누구나 내집 마련을 위해 고민해 봤다면 들어봤을 "청약"
물론 과거에는 집을 사기 위한 방법 중 "청약"이 정답이던 시절도 있었다.
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다보니 청약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도 많이 줄어들었고,
청약통장 해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.
41년만에 바뀐 청약통장
가) 월 납입 한도가 10만원 → 25만원으로 상향 된다.
청약 통장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납입 한도 상향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 또한 올라가게 된 것이다.
하지만 매달 25만원의 금액을 꾸준히 납입 하는 것은 개인마다 상황에 따라 부담스러울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.
결국 저축액 부담이 없는 사람만 유지를 하며, 자격 요건을 만들어 청약 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.
소득공제 혜택의 경우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큰 매력으로는 보이지 않는다. 거기에 소득공제 금액 또한 크지 않다보니 큰 유입 효과 또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.
나)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
1. 청약 예금 2. 청약 부금 3. 청약 저축 4. 종합 저축 (청약저축 종류) 4가지 모두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게 전환 된다.
공공분양, 민간분양 주택 유형 상관 없이 청약저축 종류 관계 없이 가능해 진 것이다.
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전환 허용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. 단, 지금부터인 것이다.
이전까지 납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형 전환 시 인정되지 않으며, 주택 유형 변경을 하여 청약을 할 경우 바뀐 청약요건에 따라서 납입한 횟수부터 납입 횟수로 인정되는 것이다.
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샘이다.
바뀐 청약 통장, 납입한도와 주택 유형 전환!
이전 청약통장 가입기간 평균 18년, 납입금액 2200만원 이상(10만원 x 12월 x 18년 = 2160만원)
→ (25만원씩이면)7년 4개월 단축 효과
이렇게 바뀐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할지 안할지는 결국 본인의 상황과 개인의 선택의 몫인 것이다.
바뀐 요건,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?! 이제 정말 고민해 봐야할 때인 것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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